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직업소개소 소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37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한데다 유족을 상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서울 영등포동 한 직업소개소에서 임금문제로 소장인 김 씨와 말다툼을 하다 자신을 무시했다며 흉기로 김 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