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의무화된 '50cc 미만 오토바이 사용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용신고 때 계약서나 제작증이 없으면 소유사실 확인서에 소유자 신분증 사본만 내도록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엔 계약서나 제작증이 없을 때 소유사실 확인서에 소유자와 보증인 인감까지
서울시는 "사용신고 없이 50cc 미만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통사고 땐 형사입건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를 시행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