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 불을 질러 2천9백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초등학생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 8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불을 지른 혐의로 12살 A군을 인천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은 평소 학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자 학교 다니기 싫다며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등학교에 불을 질러 2천9백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초등학생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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