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붕괴 위험 논란을 빚은 명동성당 주교관은 성당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재개발 공사 업체가 이 주교관 측면 계단을 불법 철거한 사실이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말, 명동성당 재개발 공사 현장.
근대 유적이 나왔는데도 불법 공사를 강행해 일부 유적은 결국 훼손됐습니다.
MBN의 단독 보도로 공사는 중단됐고, 문화재청은 기자 설명회까지 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1890'이란 준공연도가 선명했던 주교관 측면 계단이 지난 4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공사 업체가 철거해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 철거 과정이 불법이란 사실입니다.
사적인 성당 본당에서 100m 안에 있는 주교관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공사가 가능하지만, 업체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 인터뷰 : 황평우 /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죠. 그래서 어떤 시설물 하나라도 철거하거나 신축해서 덧댈 때는 현상변경 신청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죠."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건 담당 부처인 문화재청의 어정쩡한 태도입니다.
붕괴 위험을 대비한 철제 지지대 공사는 허가를 받았으면서도, 계단 철거는 이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문화재청 관계자
- "그것은 문화재가 아니잖습니까? 아! 그것은 당해 문화재가 현상변경 허가를 받는 거지. 그것은 등록 문화재가 아니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문화재 행정 속에 근현대 유산은 묵묵히 그 피해만 감내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