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직원 행세를 하며 대한민국 영주권을 발급받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 베트남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사기죄로 기소된 베트남인 30살 R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R 씨가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
R 씨는 지난해 10월 베트남인 N 씨에게 접근해 대한민국 영주권을 발급받아 주겠다고 속여 250만 원을 받는 등 두 달 동안 베트남인 4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모두 천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