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폐업을 위한 지원금이나 면세유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어민들이 적발됐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서류는, 어민들이 마음대로 조작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연안 어선 폐업을 조건으로 2천3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52살 정 모 씨.
정 씨는 1.18톤 소형 어선의 선주였지만, 조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폐선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피의자
- "허위 출입항을 작성해서 이 기록을 근거로 폐업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폐선 지원금을 받으려면 연 60회 이상 조업 확인서가 필요했지만, 서류 조작은 간단했습니다.
▶ 스탠딩 : 강진우 / 기자
- "보통 마을 회관 한쪽에 설치된 선박 출입항대행신고소에는 관리 감독자가 없어 어민들이 마음대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조작된 입출항 서류는 면세유를 받아 챙기는데도 이용됐습니다.
정 씨 등 같은 마을 주민 6명은 지난 2006년부터 조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약 2억 원이 넘는 면세유를 착복했습니다.
▶ 인터뷰 : 서정구 / 통영해경 지능수사계장
- "민간대행 신고소장이 공무원도 아니고 단순히 그 지역의 민간인일 뿐이라 이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해경은 입출항 신고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지원금 부당 수령이 전국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