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위례신도시에 쪽방과 축사 등을 지은 뒤 보상을 미끼로 판매해 200여억 원을 챙긴 주민과 부동산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위례신도시 지상권 대책위원장 김 모 씨 등 10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8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조사 결과 김 씨 등 구속 기소된 부동산업자와 건설사 간부 등 10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백여 명으로부터 챙긴 돈만 모두 2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