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친 혐의 등으로 48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월 7일 밤 11시 32분쯤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에서 혈중
박 씨는 또 지난해 11월 18일 자신의 형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농약을 마시고 병원에 입원하자 순찰차에 올라타고 도로에 눕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친 혐의 등으로 48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