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불법도청을 하고 개인 빚을 회사에 떠넘겨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서승모 전 C&S 테크놀로지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전 대표는 약속어음 용지에 회사 인감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엉터리 어음 90억여 원을 발행해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또 현 대표인 김동진 씨에게 돈을 받고 경영권을 넘기겠다고 제안했지만 김 씨가 이를 거절하자 회장 집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 C&S 테크놀로지를 창업한 서 전 대표는 벤처기업협회장을 지내는 등 벤처 기업인으로서 명성을 날린 인물입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