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 택시를 타려고 하면 잘 잡히지도 않고, 승차 거부도 많은데요.
법원은 택시기사가 정당한 근거를 대지 못할 경우 부당한 승차 거부로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평일 밤 서울 종로 일대 도로입니다.
택시들이 줄지어 지나가지만 잠시 멈출 뿐 승객을 태우진 않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승객들은 도로 한복판까지 나와 애타게 행선지를 외칩니다.
(현장음)
하지만, 택시의 문은 굳게 잠긴 채 열리지 않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승객을 골라 태우는 겁니다.
▶ 인터뷰 : 차윤진 / 고양시 백석동
- "평소에도 20~30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고, 택시기사들이 승차거부하고 거의 돈을 두 배로 내야지 가고…."
▶ 인터뷰 : 사상진 / 서울시 목동
- "단속반원들이 서 있는 곳은 (빈차 등) 끄고 지나가고, 저 밑에 가서는 (빈차 등) 켜고 다른 손님 받아요. 자기들의 실속만 차리려고…."
단속반원들과도 심심치 않게 승강이가 벌어집니다.
(현장음)
"빈차 등을 켜고 있을 때는 손님은 누구나 타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빈차 등을 끄고 가셨어야죠."
택시기사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부당한 승차거부가 돼,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도로를 건너 타는 것이 거리도 가깝고 요금도 적게 나온다'며 승차를 거부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봤습니다.
또 승객의 애완견이 역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돌려보낸 것 역시 승차거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