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의혹의 주인공들 모두 무혐의 처리됐지만, 어찌 된 일인지 땅값 배분 과정을 감사원에 참고하라며 통보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지난해 10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과정이 불법적이라며 이 대통령과 아들 이시형 씨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이시형 씨가 매입한 땅 가치보다 적은 돈을 낸 의혹.
검찰은 이 씨가 부담한 비용이 실거래가와 비교해 6억 원가량 이득을 안겨줄 수 있지만, 범죄가 될 부분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호처가 구입한 땅은 그린벨트로 사저를 짓기 위해 용도를 변경하면 땅값이 이시형 씨 구입 토지보다 더 오르기 때문에 이 씨 부담을 줄여준 것은 불법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토지 거래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입니다.
▶ 인터뷰(☎) : 부동산 관계자
- "부동산 거래에서 미래가치까지 반영해서 실거래가를 책정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경웁니다."
게다가, 검찰은 감사원에 관련 내용을 참고해 지분비율과 땅값의 불균형을 조사해보라고 통보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서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니 조사해보라는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시형 씨 본인 명의로 대출이 이뤄졌고 세금과 이자 모두 이 씨가 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퇴임한 후 머물 자택의 땅을 아들이 본인 부담으로 샀다는 주장을 검찰이 인정한 셈입니다.
8개월 동안 느린 속도로 진행된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는 결국 청와대 측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