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범민련 남측본부 이 모 의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민련 편집위원장 최 모 씨 등 방청객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최 씨는 특히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이 씨 등의 보석을 기각하자 폭언과 함께 재판부가 앉아있는 법대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범민련 간부와 회원들을 법정모욕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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