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헌재와 대법원 가운데, 마지막 사법적 판단을 누가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GS칼텍스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법인세 707억 원을 부과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이런판단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없어진 법률을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GS칼텍스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번 결정을 내놨다는 점에서, 헌재와 대법원의 사법 주도권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GS칼텍스가 헌재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고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대법원이 재심 절차를 기각하면 GS칼텍스 측은 다시 사건을 헌재로 가져가게 됩니다.
즉, 위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 재판 자체가 위헌이라는 '재판소원'을 내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사실상 3심 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을 4심 제도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대법원과 헌재의 최고 사법기관 지위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