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시의원 후보 2명에게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민주통합당 우제창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우 전 의원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의원에 출마한 이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1억 8,000만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올해 4·11 총선에서 선거구민에게 상품권과 현금 등을 나눠준 혐의와 국회의원 시절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