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홀로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혈액원 관계자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1부는 혈액원의 혈액 공급은 수혈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 혈액원장이 혈액의 적격 여부를 책임지는 것이 마땅한데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며 유죄를 인정했
전현직 혈액원장 10명 등 혈액원 관계자 25명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잘못된 헌혈검사와 혈액관리로 에이즈와 간염, 말라리아에 오염된 혈액을 수혈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19명은 벌금 100만원원에서 천500만원, 5명의 검사과장 등 6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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