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없어진 법의 효력을 인정해 세금을 물린 대법원의 판단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예상됩니다.
헌재는 GS칼텍스 등이 93년 없어진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
헌재는 없어진 법률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일종의 입법행위로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GS칼텍스 등은 대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기각할 경우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