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사이트인 소셜커머스를 통해 상품권을 값싸게 판다고 속인 후 돈만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요즘 이런 범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인 C사의 홈페이지입니다.
일반 상품을 시중가보다 최대 30% 싼 값에 판다고 광고합니다.
유명 연예인까지 내세웠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돈만 받고 물건은 아예 주지도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자
- "5천 원, 만 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건 의심을 할래야 할 수가 없죠. 거기다 연예인이 광고하니까…."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인 업체 대표 27살 김 모 씨와 25살 최 모 씨 부부는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자 곧바로 자수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 금액만 20억, 최대 100억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김 씨가 운영했던 업체입니다. 피의자들은 소셜커머스에서 실제로는 없는 상품을 판매해 개인당 최대 수백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700명이 단돈 1만 원을 아끼려다 수십만 원을 사기당한 셈입니다.
김 씨 등은 할인이 안되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며 피해자들을 꾀었습니다.
▶ 인터뷰 : 임휘성 / 서울 용산경찰서 수사과장
- "현재 백화점 상품권은 1%도 할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터넷에 10~25% 싸게 할인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구매한다면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