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운전 중에 DMB를 켜기만 해도 최소 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자 사이클선수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상주의 대형 참사.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DMB 시청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운전 중 DMB를 켜기만 해도 DMB를 시청한 것으로 간주해 벌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DMB를 봐도 운전자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찬성했습니다.
불만은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참아야죠.
(얼마 전) 사고가 났기 때문에 벌금부과는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박상화 / 서울시 성북구
- "정부에서 급하게 법안을 내놓은 거 같은데, 켜기만 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너무 급하게 나온 과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차량에 설치하는 DMB 수신장치에는 이동 중 영상 제한 기능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