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뒤 복용해 임신을 막는 '사후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전에 먹는 피임약과 우루사, 키미테 등은 의사 처방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식약청은 '사후 피임약'을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 인터뷰 : 조기원 /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
- "임상시험, 학술논문, 시판, 조사 등을 검토한 결과 사전피임제에서 나타나는 혈전증 등의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의약품입니다."
다만, 청소년은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했습니다.
위장약인 '잔탁'과 무좀 치료제 등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반대로, 장기간에 걸쳐 복용하고 여성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피임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바뀝니다.
간장약인 우루사, 여드름 치료제, 멀미약인 어린이 키미테 등도 앞으로는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사후피임약의 일반 의약품 전환에 대해 입장은 엇갈립니다.
▶ 인터뷰 : 김동근 /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 "12시간 이내 복용이 가장 효과적인 약(응급피임약)을 처방을 받고 조제를 하는 대기시간을…."
▶ 인터뷰 : 신정호 /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
- "오히려 정상적인 피임을 소홀히 하면서 콘돔 사용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고 이런 것 때문에 성병이 늘어나고 청소년 임신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정부는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7월에 의약품 재분류를 확정하고 내년 초 시행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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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