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가혹행위와 인권유린이 행해졌다는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사태를 알고도 안이하게 대응한 사실이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환자 2명이 자살하고 1명이 의문사한 전북 정읍의 한 정신병원.
환자들은 병원의 가혹행위를 처벌해달라며 국가기관에 편지를 보냈지만, 병원 측의 사전 검열 때문에 부쳐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통의 편지가 인권위원회에 전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조종태 /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 "(편지) 대부분은 검열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퇴원하는 사람을 통해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는 조사에 바로 착수하지 않고 병원에 공문부터 보냈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돼 병원을 방문할 테니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인터뷰 :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지역사무소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위로 올라오는 구조인데 당시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병원 측이 환자 입단속을 시켜 인권위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을 리 만무합니다.
▶ 인터뷰 : 전 병원 입원환자
- "병원이 좋은 쪽으로 얘기하라고 했어요. (폭행 사실이 없었다. 그런 쪽으로 얘기하라고 병원에서 시킨 겁니까?) 예."
이후로도 병원 보호사들의 폭행은 계속됐고, 지난 2월 초에는 30대 입원환자가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인권위원회는 검찰의 수사 발표 이후에도 직권조사에 대해 일주일 넘게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