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도박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현 충남경찰 소속 47살 정 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6월쯤 상습 도박을 벌인 도박자로부터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검찰조사에서 도박 사건에 대해 상의를 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도박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현 충남경찰 소속 47살 정 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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