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솥 더위 속에서도 계속 작업해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폭염 특보가 내려지면 근로자의 경우 낮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뙤약볕이 내리쬐는 서울광장.
이글거리는 폭염 속에서 묵묵히 일하다 보면 어느새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 인터뷰 : 현장 근로자
- "엄청나게 덥네요. 일하는 도중 잠깐 쉬고 있는데 땀도 많이 흘리고…."
이처럼 불볕 더위 속에서도 밖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마련했습니다.
폭염특보땐 가장 무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휴식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원한 옷으로 일을 하고 휴식시간을 자주 제공하고 15~20분 간격으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제철 등 고열작업장과 건설과 같은 옥외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장 내 냉방, 통풍 등이 적절한지 뜨거운 액체나 화염 등을 막을 수 있게 방열막이 설치돼 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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