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사후피임약을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사전피임약, 여드름치료제, 어린이 키미테 등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해야 했던 사후피임약.
앞으로는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청은 6천8백여 개 의약품에 대해 재분류를 검토한 끝에 526개를 재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처방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과, 약사 판단으로 팔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사용경험이 축적된 전문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사후피임약인 긴급피임약과 무좀치료제와 잔탁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등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하도록 연령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약국에서 살 수 있었던 사전피임약과 여드름치료제, 우루사, 어린이 키미테 등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사후피임약의 약국 판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가능한 한 빨리 복용해야 효과가 크다며 찬성을, 산부인과의사회는 호르몬제 오남용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입니다.
또 임신에 대해 여성의 선택권을 준다는 데 대해 여성단체는 환영을, 반면 사실상 낙태의 허용이라며 종교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7월에 의약품 재분류를 확정한 뒤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