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집트 여행을 떠났다가 정국불안으로 입국이 거절당한 여행자들이 있었는데요.
비용 모두를 여행사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월 이집트에서는 무바라크 정권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반정부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국내 한 여행사에 이집트를 일주하는 패키지 여행을 예약한 이 모 씨 등 21명, 불안했지만 여행사가 별 문제 없다고 하자 여행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룩소 공항에서 입국을 거절당했습니다.
이 씨 일행이 도착하기 바로 전날에만 100여 명이 숨지고 1,000명 이상이 다치는 등 정국이 불안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두바이로 회항해 이틀 동안 머무르다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이 씨 일행은 여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여행사는 입국 거절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며 환불을 거절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행요금 전부를 돌려 주라며 이 씨 일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여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강행해 여행업자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보력에서 우위에 있는 여행사가 여행자들의 신변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