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여행을 떠났다가 정국 불안으로 입국을 거절당한 여행자들에게 여행사가 비용 전액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은 여행객 이 모 씨 등 21명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고
재판부는 "여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강행해 여행업자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226만 원~245만 원을 내고 '이집트 일주 7일'이라는 패키지 여행을 떠났지만, 이집트 당국의 입국거부로 여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