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중 이용업소 비상구는 출입구 반대방향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비상구 설치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화재와 교통사
이는 지난달 부산 서면 노래주점 화재 당시 발생한 대형 인명피해 사고 등의 후속 대책 중 하나입니다.
행안부는 또 경북 상주시청 사이클팀 추돌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차량 DMB에 '이동 중 영상 제한 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