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동물은 물론 사람까지 잡을 수 있는 무단 전기 철조망의 위험성,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벌 근거조차 미약할 정도로 법령에는 '구멍'이 뚫려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홍보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방생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지만, 한쪽에선 인간의 불법 시설물에 동물이 희생되는 현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를 막기 위한 관련 법률은 여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 철조망과 관련해 각종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전기 철조망 무단 설치자에 대해선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무단 전기 철조망과 관련된 법령 미비가 한두 개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막무가내로 농사용 전기를 끌어와 전기 철조망을 설치해도 사실상 '치외법권'이란 얘기입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합니다.
▶ 인터뷰(☎) : 지식경제부 관계자
- "전깃줄 따다 쓰는 건, 사실 전기 도둑질이거든요."
해당 지자체도 법령 미비 때문에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소연합니다.
▶ 인터뷰 : 경기도 관계자
- "포획을 목적으로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이제 애매한 거지…. 총 갖고 쐈으면 명확한데….)"
홍보와 계도로 불법 전기 철조망을 없애고, 야생동물을 보호하겠다는 정부, 하지만 현실은 허술한 법령을 비웃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이재기·배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