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심야에 노상 주차된 차량 4대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56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붙이는 등 같은 달 30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차량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업사원인 이 씨는 자신의 일이 잘 안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