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맡은 사건이 광주지법으로 이송됐기 때문입니다.
최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중앙지법 민사 10부는 인화학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광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화학교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들이 모두 광주지법 담당 구역 내에 소재하고 서울에서 심리하는 것은 소송지연의 우려가 높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광주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객관적인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장화동 / 인화학교 대책위 공동대표
- "국민들의 상식으로 볼 때는 대단히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만큼 벌금형, 집행유예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게 광주 지방법원이에요."
또 과거 피해자들이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밝을 당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지속적인 이송 반대 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 yskchoi@hotmail.com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