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대구지역에서 판매하는 '불로 막걸리'와 유사제품을 출시한 혐의로 기소된 양조업자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막걸리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상표출원은 막걸리 인지도에 편승해 부당 이용을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불로막걸리'와 같은 상품명의, 디자인도 유사한 제품을 대구와 경북지역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