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 그룹 로비 사건'에 연루된 신재민 전 차관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비교적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고위 공직자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5,400만 원, 추징금 1억 1,0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신 전 차관이 이국철 SLS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 원 이상을 사용했고, 이 돈이 직무와 연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청렴을 유지해야 할 고위공무원이 추적이 안 되는 카드를 기업인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것은 죄의 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실세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다고 폭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국철 회장도 상생자금 횡령과 뇌물제공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