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에게 자신의 성적 장애를 알리지 않고, 결혼한 뒤 치료마저 거부한 남편에게 법원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을 내려졌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30살 A 씨가 남편 34살 B 씨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성적 결함을 미리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고, 사후에라도 부인의 협력을 구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