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35살 임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6살 조 모 씨 등 9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3년간 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하며 부실채권 추심
이들은 업체 6곳을 운영하며 영업사원을 두고 수당을 주는 다단계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의심을 피하고자 초기에는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