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일 오토바이를 타고 물품을 배송하다 사고를 당한 32살 김 모 씨에 대한 산재 요양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가 적용된 이후 산재 혜택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쉬는 기간에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받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택배기사 3만여 명, 퀵서비스기사 10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