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승인이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일 오토바이를 타고 물품을 배
지난 5월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가 적용된 이후 산재 혜택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쉬는 기간에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받게 됩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승인이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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