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70살 김장길 씨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심사건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을 인용해 45일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쓴 진술조
재판부는 또 이적표현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63살 유영수 씨의 재심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방송을 녹음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혹행위로 수사기관 진술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