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를 치른 수험생에 재응시를 금지한 교육청의 공고는 위헌이라
헌법재판소는 장 모 씨 등이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에서 재응시 제한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검정고시규칙은 재응시를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교육청의 응시자격 제한은 교육받을 기본권을 근거없이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검정고시를 치른 수험생에 재응시를 금지한 교육청의 공고는 위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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