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은 아내 30살 최 모 씨가 남편 34살 김 모 씨와 시댁 가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예물과 혼수품을 되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자신의 성적 결함을 아내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고, 결혼 후에도 아내의 협력을 구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하는 등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김 씨를 중매로 만나 결혼식을 올린 최 씨는 남편의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못했으며, 남편이 병원 검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