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관리사원들의 팀장이나 지점장은 독립사업자가 아닌 종속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청호나이스 정수기 관리자인 플래너 지점장과 팀장 32명이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이들은 플래너와는 달리
재판부는 업무계약에 독립된 사업자로 나와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근로자 성격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경쟁사인 웅진코웨이 정수기 관리사원인 코디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