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뒤 실질적인 파견근무를 했다면 재직기간에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 A씨가 스톡옵션 잔금 2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대
재판부는 회사 요청에 따라 A씨가 손자회사에서 파견근무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일했다고 봐야 하므로 스톡옵션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손자회사인 라이코스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중 구조조정으로 퇴사하자 다음을 상대로 스톡옵션 청구권을 행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