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소홀로 상수도관이 파손될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즉시 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전기와 하수도, 지하철 등 각종 공사현장에서 상수도관을 훼손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고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발생한 여의도 하수도공사 누수 사고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누수 사고에 따른 단수나 교통통제 등 시민 불편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파손자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