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국내에서 침대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 한국 시몬스침대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수입대행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국 시몬스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와 미국 시몬스사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제품이 미국 시몬사의 제품과 동일한 출처로 표시됐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시몬스침대의 상표권 전용사용권자로 등록을 마친 한국 시몬스침대는 A사가 미국 시몬스사의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에서 판매하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