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어린이 긴급 환자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각각 어린이집 한 곳을 전담하는 '어린이집 전담 주치의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전담 주치의제'는 의사가 주기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해 질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대한소아과학회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종일반 아동들이 병원 검진을 받기 어려운 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