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나무를 훔치려고 흙을 파내던 중 적발됐는데, 애매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도둑 미수범인데, 뿌리가 완전히 뽑히지 않았습니다.
이 나무도둑은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강현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 산의 대표적인 수종 가운데 하나인 소나무.
그 독특한 자태와 풍채 덕분에, 고가의 소나무는 수백만 원 이상으로 팔립니다.
이 때문에 허가없이 야산의 소나무를 캐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52살 장 모 씨는 경남 합천의 한 야산에서 소나무를 훔치려 했습니다.
장 씨는 그러나 소나무를 미처 다 캐내기 전에 적발됐고, 1,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분뜨기를 한 소나무의 뿌리의 3/4정도는 분리됐지만, 아직 1/4정도가 남아 있는만큼, 법에서 금지한 행동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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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의 뿌리 부분 전체가 토지와 분리되지 않고 일부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법에서 금지한 나무를 파헤쳐 가져가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한 장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