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5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수강 80시간을
재판부는 "동거녀 딸에게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동거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같은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과 주차장에서 동거녀의 11살 딸을 2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