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경내 도로를 지나는 등산객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37살 강 모 씨 등 74명이 지리산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등 소송에서 문화재 관람료 1천600원과 관람료의
재판부는 "'천은사' 경내를 관람하지 않고 단순히 도로를 지나는 등산객에게 관람료를 징수하고, 내지 않으면 통행을 막은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전남도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