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고 중간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김태정 전 법무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99년 김대중 정권 초기 법무장관을 지낸 김태정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 알선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 수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장관을 고발하며 시작됐습니다.
대한변협은 김 전 장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업체가 돈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해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접속한 사람들에게 비용을 낸 변호사만 법률 상담을 해주거나 사건을 수임하도록 한 서비스는 불법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특정 변호사를 고객과 연결하지 않고 고객이 선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 인터뷰 : 해당 업체 관계자
- "변호사 리스트가 있으면 고객이 원하는 지역, 분야, 경력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선택을 안 하게 되면 알선인데 본인이 선택을 하고 결제를 하기 때문에…"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대한변협은 로스쿨 졸업생이 대거 배출되는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에 대비해 이번 고발로 미리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