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두고 '많다, 적다'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양육비는 얼마나 될까요? 판결을 내리는 가정법원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송한진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0대 김 모 씨는 지난해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의 양육을 맡았지만, 교육비 등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 씨는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냈고, 법원은 매달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지난해 이혼
- "(남편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양육비 산정할 때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저양육비 40만 원만 책정됐습니다. 40만 원 갖고는 많이 부족하고 힘들죠."
김 씨의 경우처럼 자녀의 양육비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에 법원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재판에 적용될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8살 자녀의 경우 부모의 합산소득이 400만 원을 조금 넘으면 양육비는 99만 2,000원이 됩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엔 표준양육비의 1.8배를 곱해 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육비는 기존보다 최고 2배 넘게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피하는 경우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송한진 / 기자
- "가정법원은 이런 경우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된 양육비 강제집행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