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3억 원이 든 돈 상자와 환치기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의 미국 아파트 매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검찰이 아파트를 노 씨에게 판 경연희 씨로부터, 13억 원이 매각 대금 가운데 일부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사흘 동안의 조사를 통해 경연희 씨가 받은 돈의 성격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환치기를 통해 건네받은 100만 달러, 약 13억 원의 돈이 노정연 씨에게 판 아파트 대금 가운데 일부라는 취지였습니다.
경 씨는 국내 자동차 수입업자의 환치기 수법을 통해 이 돈을 넘겨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검찰은 경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까지는 노정연 씨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소환조사가 결정되더라도, 담당 검사의 해외출장 관계로 시기는 6월 둘째 주까지 미뤄질 전망입니다.
정치적인 부담이 큰 만큼, 정연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아예 건너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따라서 검찰이 비교적 가벼운 사안인 경 씨의 외환관리법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