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복장이나 물품 착용을 금지한 공무원 복무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노조가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없고,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반면, 일부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해당 법조항이 과임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이나 일부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9년 11월 대통령령에 따라 공무원 복장을 제한한 복무규정이 생기자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